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공무원이라는 대답을 듣게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도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의 존재가치가 너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문직 공무원의 종류는 8급 보건진료직 입니다. 8급 보건진료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셔야 응시할 수 있는 전문직인데요. 결혼 / 출산 / 육아 등의 문제로 인해 3교대 근무가 어렵게 된 간호사들과 전공을 살리고 싶지만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에게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분명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기에 보건진료직 공무원은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만 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지원자의 연령도 많이 낮아졌고 학생과 수험생들도 많다보니 합격생들의 대략적인 평균 공부기간이 6~10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보건진료직의 응시자격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거주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험 당해 년도의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과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기간을 모두 합해 총 3년이상 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거주지 방식이 조기폐차 진행 절차와 비슷하네요....;;; 왜 지역을 논하는가!?
※ 과거 주민등록 주소지 기간은 연속되지 않더라도 총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은 딱히 지역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 할 수 있습니다.
8급 보건진료직 공무원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이 있는데요.
필기시험은 과목당 20문항을 출제하며 100% 객관식 입니다.
면접시험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분들에 한하여 상대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8급 보건진료직 공무원은 각광도 받고 수험생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유망직이지만 공부방식과 시험과목 / 기출문제가 부족해 많은 수험생들이 정보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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