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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차에대한 인식이 많이 바꼈습니다. 재산이 아닌 소모의 개념으로 잡혀서 차량을 실제 구매하기보다는 리스나 장기렌트의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리스는 세제혜택이 많다보니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신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장기렌트는 초기부담금이 적고 크고작은 사고와 자잘한 정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니 면허를 딴지 얼마 안되신분들이나 차량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오늘은 장기렌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기렌트카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아시는게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1. 보증금


장기렌트의 초기비용으로 보증금이 걸리는데요. 보증금이 없으셔도 가능하지만 보증금을 30% 예치했을때와는 렌트비용이 제법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없으실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이행증권이 필요한데요. 이행증권을 발행하게되면 렌트계약을 보증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예치하신다면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때 전액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렌트기간까지 보증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렌트기간이 끝나셨을 때 만약 차량을 인수하신다면 인수가에서 상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월렌트료


○ 월단위 렌트를 하신다면 자동차보험료는 렌트를 신청하는 계약자의 나이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만 21세~만26세)

○ 고급형 / 기본형 / 알뜰형에따라 구분되어지며 , 계약기간은 24~55개월까지입니다.


3. 인수가


장기렌트기간이 끝난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차량을 인수할 때의 나머지 잔금인데요.

이 경우 대부분 잔존가치를 예상하여 인수가를 정하는 것을 렌트카업체에서 하게 되는데 잔존가지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인수가가 높으면 월렌트료가 저렴하고 인수가가 낮으면 월렌트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월렌트료가 낮다는게 절대 좋은 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기렌트카를 이용하실거라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의 인수금액과 월 렌트료를 비교하신뒤 들어가게되는 총 금액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시고나서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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