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을 하신 근로자 분들에게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재직기간중에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차후에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접 관리해서 퇴직을 하게 된후 연금방식이나 일시지급 방식 중에 선택하셔서 수령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1년으로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실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 평균 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한 달치의 월급을 더 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금액을 수령하시려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결근 / 지각 / 조퇴 없이 꾸준히 다니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 방식이며 이는 퇴직금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은 퇴사 후 받아야 하는 퇴직금 처럼 간혹 발생하게 되는 체불에 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특징이며, 사용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 법인세를 절감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해서 퇴직 급여를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가 되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것을 말하는데요. 장점이라면 사용자가 매년 납입할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책임을 지고 운용하여 운용경과에 관계 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서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세 번째로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면서 지급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적립하여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방식은 확정기여형과 같지만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된다는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입대상.
1.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의무근로자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자율 수령자.
2.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 및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해 IRP에 납입한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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